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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찬위원회 구성
족보(族譜)를 발간하려면 먼저 종중회의(宗中會議)를 거쳐 족보편찬위원회(族譜編纂委員會)를 구성해야 한다. 다만, 종친회(宗親會)가 아닌 가까운 일가친척들로 구성된 가승보(家乘譜) 형태의 족보를 발간하려고 하는 소문중은 집안회의를 거쳐 족보편찬 책임자를 선출하여 족보를 만들면 된다. 편찬위원회(編纂委員會) 구성은 종친회 산하에 편찬위원회(編纂委員會)를 두며 편찬위원장(編纂委員長)은 일반적으로종친회장(宗親會長)이 역임하나 때로는 종중회의(宗中會議)를 거쳐 편찬위원장(編纂委員長)을 별도로 선임(選任)하여 운영하기도 한다. 선임된 편찬위원장은 각 분야의 전문가를 추천받거나 각 파(各派)에서 덕망과 추진력(推進力)이 있고 보학(譜學)에 관심 있는 분으로, 업무 성격에 따른 편찬위원(編纂委員)을 선출(選出)한다.
편찬위원장과 임원 구성이 완료되면 종약소(宗約所)라 하여 족보편찬사무실을 별도로 운영한다.
종약소(宗約所=譜所)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종친회 사무실과 병행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편찬위원회의 주요 업무] |
㉮ 족보 편찬 보규(譜規=規約)를 정한다. ㉯ 수단(收單) 접수 방법을 계획하여 실행한다. ㉰ 수단금(收單金)과 보책(譜冊) 판매가격을 결정한다. ㉱ 편집체제(編輯體制)를 정한다. ㉲ 족보편집업체 또는 족보편집프로그램을 선정한다. ㉳ 편집(編輯) 및 교정(校正)을 한다.(편수 및 교정위원이 담당) ㉴ 인쇄ㆍ제본방법을 정한 후 업체를 선정한다. 보통은 족보편집업체에 인쇄와 제본을 함께 위탁하나, 요즘은 편집을 마치고 난 다음 인쇄ㆍ제본업체를 따로 선정하는 경우도 있다. ㉵ 보책(譜冊) 발송 방법을 결정하여 실행한다. ㉶ 예산편성 작업을 한다. ㉷ 이외 족보편찬(族譜編纂)에 따른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
족보편찬위원회(族譜編纂委員會)에서 결의 된 사항은 종친회(宗親會)에서 적극 지원해야 족보편찬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된다.